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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개편,배기량 -> 가격기준으로, 정부 내년 상반기 중 개편안 마련

복음번역가 2023. 9. 20. 17:24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과 도로 손상, 교통 혼잡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원인자 부담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조세입니다. 현재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1cc당 80원에서 200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 엔진 기술의 발달로 배기량이 줄어들면서 출력은 유지되는 다운사이징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개편,배기량 -> 가격기준

이로 인해 고가의 수입차가 저배기량으로 분류되어 세부담이 낮아지는 반면, 저가의 국산차가 고배기량으로 분류되어 세부담이 높아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배기량이 없거나 낮은 차량의 세부담이 매우 낮아져 세수가 감소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배기량에서 차량가격 등으로 변경하는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배기량 기준의 문제점과 개편 필요성

현재 비영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 1천cc 이하는 1cc당 80원, 1천600cc 이하는 1cc당 140원, 1천600cc를 초과하면 1cc당 2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승용차는 1천600cc 이하는 1cc당 18원, 2천500cc 이하는 19원, 2천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기량 기준은 과거에는 자동차의 재산가치와 비례하는 정도가 높았지만, 최근에는 자동차 엔진 기술의 발달로 배기량이 줄어들면서 재산가치와의 연관성이 낮아졌습니다.

수입차 세부담 낮아 형평성 논란

배기량이 줄어들면서 재산가치와의 연관성이 낮아진 결과, 고가의 수입차가 저배기량으로 분류되어 세부담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천만원 정도인 아반떼 1.6 (약 1천600cc)의 자동차세는 연간 22만원인데, 1억이 넘는 테슬라 모델X (전기차)의 자동차세는 10만원입니다. 이는 수입차의 배기량이 국산차에 비해 작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입차는 가격에 비해 배기량이 작아 국산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른 세수 감소

반면,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배기량이 없거나 낮은 차량의 세부담이 매우 낮아져 세수가 감소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그 밖의 승용차’로 분리되어 과세되며, 비영업용 전기차의 경우 자동차세는 환경적 측면과 함께 신산업 지원 차원에서 정액 10만원 (30% 지방교육세 포함하면 13만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전기차의 가격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전기차 비중이 늘어날수록 세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누적 전기차 보급 대수는 올해 50만대를 넘었으며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 420만대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차량가격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배기량에서 차량가격 등으로 바꾸는 방안은 지난 8월 대통령실에서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제시된 권고안에 따른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배기량 기준은 자동차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보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권고안과 행안부 추진 계획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 권고안을 수용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출범시켜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행안부는 차량가격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세부담이 높은 국산차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세부담이 낮은 수입차 소유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안부는 차량가격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경우, 차량가격은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차량가격 외에도 연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다른 요인들은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차량가격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의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가격 외에도 연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 고려

차량가격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재산세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이지만, 원인자 부담 성격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가격 외에도 연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의 요인들도 고려해야 합니다. 연비가 높은 차량은 동일한 주행거리에 비해 연료 소모량이 적으므로 도로 사용료나 환경보호세 등의 부담이 낮아집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낮은 차량은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으므로 환경적 비용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연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상대적으로 높게 부과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러한 요인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An electric car charging

자동차세 개편의 영향과 전망

자동차세 개편안이 마련되고 시행된다면,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수입차 소유자의 부담 증가, 국산차 소유자의 부담 감소

차량가격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되면, 가격이 높은 수입차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가격이 낮은 국산차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감소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억원 가치의 수입차를 소유한 경우,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는 연간 10만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내고 있지만, 가격 기준으로는 연간 100만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2천만원 가치의 국산차를 소유한 경우,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는 연간 22만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내고 있지만, 가격 기준으로는 연간 20만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내면 될 것입니다. 이는 세부담이 높은 국산차 소유자들에게는 부담을 줄여주고, 세부담이 낮은 수입차 소유자들에게는 부담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친환경차 보급 정책과 조화 필요

차량가격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게 되면, 친환경차의 세부담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기차나 수소차 등의 친환경차는 가격이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보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차량가격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면, 친환경차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친환경차의 보급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 420만대, 수소차 누적 보급 대수 65만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차량가격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낮추거나 면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동차세 개편은 재산세적 성격과 원인자 부담 성격을 모두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에 자동차세 개편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관련 법률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자동차세 개편은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